2017년 1월 28일 토요일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도시개발 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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