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화요일

평택시,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사실조사 : 2018. 1. 15. ~ 2. 25.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18. 2. 26. ~ 3. 3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 1. 15. ~ 3. 30.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만 10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주소가 지번주소로 관리되는 곳
   도로명주소로 전환
❍ (全) 세대 사실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8.1.15.~2018.3.30.]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경감하여 부과(최대 3/4경감)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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