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금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공시송달 공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나. 사업시행자
 1) 성명 :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다.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