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6일 수요일

동탄2신도시 A68블록『중흥S-클래스』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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