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6일 수요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평가 강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평가 강화”
- 5일부터 본격 시행…
  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3-0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4.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8.12.11. 개정)에 따라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국토교통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국토부 예규, 2019.1.9. 고시)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하여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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