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월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추진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 국도비 부담률 높이고,

  자부담은 50%에서 10%로 대폭 경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11.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32억을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031-539-5103,5105) 공지사항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10%로 줄여 적은 비용 부담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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