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주)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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