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024.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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