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 금요일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4년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4-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024.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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