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4-11 11:00
[참고]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2024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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