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1일 금요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명에 ‘어르신 행복학습관’ 2호 개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명에 ‘어르신 행복학습관’ 2호 개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명에 ‘어르신 행복학습관’ 2호 열어
○ 경로당을 학습·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

    어르신 행복학습관으로 전환
○ 광명시,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로

    평생학습 자원 풍부
○‘어르신 행복학습관’ 1호,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귀락마을에 열어 


낙후된 경로당을 학습·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도평생
교육진흥원 (원장: 이성, 이하 진흥원)
어르신 행복학습관2호가
오늘(19)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아파트 단지 내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은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진흥원 이성 원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어르신 행복학습관 진흥원이  
.군과 협력하여 경로당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학습기자재 지원과 생산적이고  
사회참여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어르신 행복학습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도내 두 곳의 경로당을 시범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 
어르신 행복학습관 1를 의정부시
귀락마을에 개관했다. 
 
어르신 행복학습관 2역시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도덕파크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 탄생됐으며, 학습공간으로  
조성된 경로당에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직접 기획되고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광명시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역 내 235개의  
학습동아리와 17명의 평생학습활동가 등  
풍부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번 어르신 행복학습관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평생학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학습을 통한  
6080세대의 사회참여 지원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생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경로당을 
어르신 행복학습관으로 전환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 도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관한 의정부시 귀락마을의  
어르신 행복학습관 1호에서는 난타교실,  
원예교실, 생활체조 등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과 마을주민이  
모여 마을회의를 진행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마을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실()
송미현 팀장
031-547-6522
담 당 자
장혜진 담당자
031-547-6523
장보람 (홍보)
031-547-6503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교육기획팀 / 031-547-6503
입력일 : 2014-02-19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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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소폭상승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소폭상승

○ 21일 2014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2013년 대비 2.83% 상승,
 
    2012→2013년 상승폭 소폭 웃돌아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 2. 21 ~ 3. 24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6735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1일자로  
공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대비 2.83%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상승폭 1.49%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열네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8.12%로 가장 높았고  
울산(9.71%), 경남(6.86%) 
뒤를 이었다.  

경기도 시..구별로는  
안산 단원구(7.92%), 양평군(6.52%),  
수원 영통구(6.2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 일산서구(0.92%)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면서 상승폭이  
소폭이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221일부터 3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1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30
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담 당 자 : 권기석(전화 : 031-8008-4933)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31-8008-4933
입력일 : 2014-02-20 오전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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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 명소, 한 눈에 본다.

경기도 건축 명소, 한 눈에 본다.

○ 경기도 건축명소 소개 책자 제작,  
    6월 발간
○ 도내 시대별, 장소별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명소 238개소 소개
○ 화보, 가이드북, 건축안내지도 등
 
    3가지 유형으로 제작 배포 



경기도가 도내 건축명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개 책자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도내 건축명소 238개소를 소개하는 책자로  
오는 6월 발간될 예정이다.  

책자는 화보, 가이드북, 지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간된다.  
화보에는 건축명소 위치, 사진, 설명,  
기본계획(배치도 등), 건축 공간 특징을  
담는다 
가이드북은 건축 관계자를 비롯해  
건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건축명소를 탐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도는 건축물 위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하게  
1장 분량의 접이식으로 제작된다.  

건축지도 책자제작을 통해 발굴한 사진,  
설명 등 각종 콘텐츠는 건축지도 홈페이지,  
경기누리맵 등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주명걸
3705
담당팀장
홍종규
4934
담 당 자
임규원
4925
 
문의(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문화팀 / 031-8008-4925
입력일 : 2014-02-20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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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향남2지구를 비롯한 계획된 개발사업들도 어려워질텐데요.


 2014년 2월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향후 3~4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모른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에 해(害)가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지요.
정부관료의 부정적 단어 사용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헌데,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온통 부동산 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언론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경기의 비관적 견해는
향남2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에 정부는 정확한
자료제공과 비관이 싹트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
향남2지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2-20 11:00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4. 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금번에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승용, 승합·화물차(3.85톤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충돌시 안전띠를 강하게
조여주는 장치)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내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로 하였다.

사고기록 항목은 속도 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값 시간, 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항목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금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