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해명] 건축구조 설계기준은 개정시 마다 관보에 고시


[해명] 건축구조 설계기준은
개정시 마다 관보에 고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2-21 13:03


“건축구조 설계기준”은
규제 일몰제(재검토 기한)가
시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재검토 기한내에 3차례 개정되어
중단 없이 시행되고 있음

건축구조기준 재검토 기한 신설(‘09.8.27),
재검토기한 ’12.8.28로 설정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명칭변경(‘09.12.29) 하면서
재검토기한을 ’12.12.23로 조정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11.8.24),
재검토기한을 ’13.12.23로 연장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13.12.23),
재검토기한을 ’16.12.23로 연장

건축구조설계기준은 개정시마다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지적한
2011년 개정기준도 관보에 ‘11.8.24(별첨)에
고시되었음

동 관보에서 건축구조설계기준 전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토해양전자
정보관(http://www.codil.or.kr )에 게시토록한 것을
수요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등재한 것이 뒤늦게
연장조치한 것으로 오인된 것임

한편,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건축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진행 중으로
태풍,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적설하중 기준의
장기·단기 개선방안을 검토중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13.5∼’18.5)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2.21(금) >
PEB 공법 위험 알고도 8년 무대책, 적설하중 기준 10년째 제자리
건축구조 설계기준 1년만에 슬그머니 고시

[해명] “국토부-해외건설업협회, 해외건설 지원 미끼로 장사” 는 사실과 다름


[해명] “국토부-해건협,
해외건설 지원 미끼로 장사” 는
사실과 다름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2-21 17:17

국토교통부는
최근 최신 해외 인프라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 (개도국 초청연수를 통한 개도국 정보)
“해외건설시장 ‘최신 인프라 정책·정보
이곳에서 한눈에(’14.2.13)”/ (타당성조사(F/S) 자료)
“베트남 등 7개국 인프라 투자정보 공개(‘13.12.19)” 등

아울러,
해외건설기술정보서비스*(건기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Eng·도시개발 등 다방면의
해외진출 정보도 무료로 제공중임
* 계약·설계·공사관리 및 영문서식 등
    기술관리정보와 정책조사 사례보고서 등

한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 운영중이며,
해외공관·해건협 지부에서 확보한 정보,
국별 사업환경, 프로젝트 정보 등
예산지원을 받은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 중이며, 해외건설 통계 등 업계에
유용한 일부 협회 자체정보도 무료로 제공 중임

국토교통부는 ‘13년도에 약 104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직접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기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통해 진출전략 및
리스크정보를 제공하고 진출능력이 있는
기업을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시장개척자금(55억원, 116개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컨설팅(1.4억원, 692개사),
해외현장훈련 지원(48억원, 65개사 431명) 등

 
< 보도내용, 한경TV 2. 21(금) >
국토부-해건협, 해외건설 지원 미끼로 장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도국 초청연수를 통한 개도국 정보 등
최신 인프라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니
수백만원의 가입비와 연회비 필요

국토부 지원이 공염불...
국토부 예산 지원에도 기업은 직접적인
도움 한번 못 받아
 



한글문서 140221(해명) 국토부-해건협, 해외건설 지원 미끼로 장사는 사실과 다름(해외건설정책과).hwp

2014년 1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14.1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 수도권은 4.9%,
   지방은 0.5% 각각 감소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1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년 1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01,60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8.3% 감소하였다.

전월세 거래는 ’13.9월 이후
매매시장 회복에 따른 전월세수요의
매매 전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동월比(%):(‘13.9)△1.5→(10)△0.4→
   (11)△6.5→(12)+3.0→(’14.1)△3.3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3,407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하였고
지방은 38,19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5.7% 감소,
강남3구는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7.4% 감소(47,582건) 하여,
아파트 외 주택(△0.6%, 54,023건)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3.3%(54,189건),
월세 46.7% (47,416건)이고,
아파트는 전세 61.8%(29,402건),
월세 38.2%(18,180건)로 나타났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ltm.go.kr )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올해도 턴키공사 입찰심의 투명하게

경기도,  
올해도 턴키공사 입찰심의 투명하게 

○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센터서 
     道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  
○ 윤리행동강령 준수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  
    이뤄지도록 당부
○ 경기도 일괄․대안입찰 공사 설계심의
 
    전담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경기도, 올해도 턴키공사 입찰심의  
투명하게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올 한 해 동안 일괄 및 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사업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2014 span="">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고 20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일괄.대안입찰 공사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위원도 관련법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그에 준하는 처벌 받는 등  
그 직무 수행에 상당한 책임도 따른다. 

그간 경기도는 입찰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선정에  
컴퓨터 랜덤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조회를 통해 심의 전에 비 적격자를  
배제했으며,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는 감사부서에  
감찰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방지 예방 노력을 해왔다. 


박창화 경기도 기술심사담당관은  
과거 일괄입찰(턴키) 제도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등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 효율성, 기술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건설공사와 건설산업 발전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교육은  
일괄입찰 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고 구체적 청렴실천 강령을  
학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 창 화
031-8030-3930
담당팀장
서 동 완
031-8030-3931
담 당 자
홍 준 표
031-8030-3932
 
 
 
문의(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 / 031-8030-3932
입력일 : 2014-02-20 오전 9:36:07



첨부파일


경기도, 3월 6일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경기도, 3월 6일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월 6일까지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http://se.gg.go.kr)
○ 오는 2월 27일, 28일 2차례 설명회 개최 예정



경기도가 20일부터 오는 36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에 120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및 자립기반  
구축에 나선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2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282시 의정부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 담 당 자 : 최미영 (전화 : 031-8008-4648)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031-8008-4648
입력일 : 2014-02-20 오전 11:28:46



첨부파일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청북한내들퍼스트뷰의 판단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즈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청북지구에 건설중인 한내들퍼스트뷰는
쉼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한내들퍼스트뷰의 판단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지금에 계획을 실시했다면
다른 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분양성의 확신부족으로 고민 했을 것이기에요. 

청북지구를 비롯한 평택에는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기에요.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
한내들퍼스트뷰 옆 공원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 옆 골프장이 들어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