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일 월요일

평택시 인구(2018년 6월말)

2018년 6월말 평택시 인구

화성시 인구(2018년 6월말)

2018년 6월말 인구현황입니다. 

-전     체 : 729,939명(남377,740  여352,199)
-60세이상 : 91,931명(남42,594    여49,337)
-65세이상 : 61,040명(남26,937    여34,103)


채인석 화성시장 퇴임식…민선 5.6기 8년 임기 마무리

채인석 화성시장 퇴임식…
민선 5.6기 8년 임기 마무리
○ “8년 동안 시민,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돼 매우 행복”
○ 29일 시청 대강당서 500여 공무원 참석

              화성시            등록일    2018-07-01


 
채인석 화성시장이 29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민선5·6기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채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73만 시민들의 참여와 1천900여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화성시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함께한 8년의 시간동안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시티를 뛰어 넘어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는 화성시의 미래는 공직자들이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경쟁력 1위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난 8년간 청렴하고, 바지런하고,
지속발전가능한 행정을 목표로 청바지를 입고
화성시 전역을 살폈던 채 시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돼 함께했던 직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퇴임식에 앞서 채 시장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도시안전센터 등 시청 내 42개 부서를 방문해
일일이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채 시장은 2010년과 2014년 화성시장에 당선돼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목표로 민선5·6기 화성시를
이끌었다.
  
그간 화성시는 창의지성교육과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로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났으며,
54년간 미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됐던
매향리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유소년 야구장
‘화성드림파크’가 들어섰다.
  
국가적 난제였던 화장시설 부족문제를
부천, 안산, 시흥, 광명과 함께 공동형 화장장
‘함백산메모리얼파크’로 풀어냈으며,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노카페’와 ‘농업인 월급제’가
전국에 전파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평택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평택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문예관광과
담당자 :김상회 (☎031-8024-3210)
보도일시 : 2018.7.0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평택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유관기관인 평택문화원과
국제교류재단 등 각 재단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사업 분배의 필요성과 민간조직인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예술인의 지원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다.

평택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정 설명,
지역 및 외부전문가 초청,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한
평택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성 및 방안에 관한
관점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 등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평택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
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협의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제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평택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평택시, 제8대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식 취소

평택시, 제8대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식 취소
- 태풍 한반도 북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회의”로 첫 업무 시작
- 휴일도 잊은 채 침수 및

   농작물 피해예방 만전 당부

담당부서 : 공보관 
담당자 :김강일 (☎031-8024-2110)
보도일시 : 2018.7.2


정장선 평택시장이
7월 2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민선7기 평택시장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정 시장은
당일 오전 8시30분 평택호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종합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 후 재난 상황실로 바로 이동해
태풍(쁘라삐룬)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본격적인 재난 업무를 시작으로 첫 출발을 알렸다.  

정 시장은 휴일인 지난 1일에도 재난 상황실로
첫 출근해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및
대비 상황을 보고 받고, 비와 강풍으로 인한
침수 및 농작물 피해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시민과의 소통” 행사도 태풍에 따른
시민의 안전대책과 재난 대비를 위해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미래혁신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9조 5800억 투자

국토교통부, 미래혁신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9조 5800억 투자

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18-06-29 11:30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억 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9일 개최된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이하 R&D)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장착 의무화…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8-07-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40일)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되었다.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63,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