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성시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 동작나래관 및
도봉나래관) 입사생 선발공고
2022년도 화성시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화 성 시 장
2022년 화성시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 동작나래관 및
도봉나래관) 입사생 선발공고
2022년도 화성시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화 성 시 장
배양동지역주택조합(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 설립변경(7차)인가 공고
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의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7차)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화 성 시 장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
제2019-292호(2019.06.17.)
제2019-615(2019.12.24.),
제2020-764(2020.12.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1. 12. 27.
화 성 시 장
가.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36 ~
양감면 송산리 996-1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 명칭 :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 나서
○ 12월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본계획,
운영 및 관리방안 등
화성시 등록일 2021-12-24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에 나섰다.
시는12월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립사업 추진 개요 및 일정,
수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화성시립미술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7부지
총 8,122㎡ 면적 약 2,457평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유사 사례 및 적용방안 도출
▲기본 구상안 및 계획 수립
▲미술관 건립 예정부지 연계방안
▲전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방안
▲문체부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평가항목 연구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화성시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일구고
예술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전시와 문화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1호 서부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08(2020.5.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02(2017.10.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2021.01.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사회복지시설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고자
복지정책과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평 택 시 장
평택시, 폭력피해
여성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보도일시-2021. 12.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보육과
담 당 자-송명희 (031-8024-29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등
여성권익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설치한 「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현장상담,
개인별 실태조사, 직업훈련, 취업의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탈 성매매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평택시에 연계하여 생계・주거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일정기간 보호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은 물론
생계・의료・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폭력피해 여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고
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적극 보호를 위해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주요현안사업 추진 탄력
경기도 3차 특별조정교부금 108억원 확보!
보도일시-2021. 12.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정윤희 (031-8024-22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민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021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10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올해 상반기 1차 및
2차 특별조정교부금 139억원에 이어
이번 하반기 3차 특별조정교부금 108억원 등
총 247억원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총 21건의 주요현안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긴급한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정장선 시장은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사업에 신속히 투입해
시민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및
경기도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