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공유형 모기지 제도보완 서둘러야...“ 서울경제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유형 모기지 제도보완 서둘러야’ 보도 관련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1-20 11:26
 

서울경제신문이 ‘공유형 모기지 제도보완
서둘러야’(11.20) 제하의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 최종 대출계약 미체결
    다수 발생 지적(대상자 2,986명 중 2,276명 계약)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도인이 주택 매각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본 사업 추진시에는 이러한 경우 일정기간內
동일단지 동일평형대 다른 아파트를 물색하여
매매계약 체결시, 대출 허용 계획

 * 시범사업은 대책 발표 1개월 후
상품 출시로 한 달 동안 집을 물색한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대출심사에
7~10일이 소요되었으나, 본 사업은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되고 물량도 상대적으로 풍부해
대출심사기간이 3~4일로 크게 단축 전망 ⇒
대출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집주인 변심으로
인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패는 크게 줄어들 전망

② 새 정부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국민임대 찬밥 신세 우려)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행복·국민·영구·공공임대 등)
확충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임

서울경제신문은 공유형 모기지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찬밥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나, 그럴 가능성은 낮음

- 먼저, 공유형 모기지는 기금 예산 및
   리스크,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연 11만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님

- 또한 정책대상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로서
주택구매 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유형 모기지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중산화가능계층 또는 목돈이 있지만
집값 전망 불투명으로 주택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

  * 공유형 모기지 이용자의 약 73%가
    보증금 1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

③ 시중금리와의 형평성 및 시장교란 문제

위 지적은 공유형 모기지의 금리(1.5%)가
시중 은행 담보대출 금리(3~4%)에 비해
크게 낮다는 인식에 기초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일반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 1.8%만 가정하여도 공유형 모기지의
실질적 대출금리는 3.3% 내외 수준

따라서 시중은행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음

결국 공유형 모기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 아니며,

집값 전망에 따라 개개인들이 선택할 것으로 판단

* 실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대출대상으로
통보되었으나 향후 집값상승을 기대하여
최종 대출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이 이를 반증

* 기업금융에서는 향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복합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상품에 대해 저리라는 이유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은 없음

 또한 공유형 모기지가 잔액 기준
430조원(‘13.4월)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장영향은 미미

④ 재원 조달 및 기금 수익성 문제 
현재 주택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18조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청약저축을 통한 자금조달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

- 주택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높은 예대마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중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어
청약기능이 약화되어도 내집마련 저축으로 기능 가능

기금 수익성 또한 대도시권 아파트 위주 대출 등
철저한 위험관리와 공적보험 가입으로 생초자금
수준의 기대수익 확보 가능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20일자) >
공유형 모기지 제도보완 서둘러야
 - 국민임대 찬밥신세 우려
 - 시중금리와 형평성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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