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3일 월요일

회원권 상술 소비자 피해 늘어… 주의 당부

회원권 상술 소비자 피해 늘어…
주의 당부

〇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회원권 관련 상담건수 증가
〇 전화 계약 권유나
    일방적인 계약 연장 강요
〇 전화 계약 14일 내 철회 가능…
   피해 시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 요청해야


#사례1=A씨는 (, 60)
13여 년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10년이 지난 2010년경 계
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등기비용을 요구해 4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시 등기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요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2=B(, 30)2년 전에
전화로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190만원을 결제했다.
10년간 이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결제하라고 요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

회원권을 빙자한 기만상술로 상
담을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0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 회원권 상술과 관련된
비자상담은 440건으로
2012348건에 비해 92(26.4%)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업체들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 강권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계약연장 대금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피해를 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 담당자  손철옥 031-8008-5322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경제분석팀 / 031-8008-5322
입력일 : 2014-01-10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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