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술 소비자 피해 늘어…
주의 당부
〇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회원권 관련 상담건수
증가
〇 전화 계약 권유나
〇 전화 계약 권유나
일방적인 계약 연장
강요
〇 전화 계약 14일 내 철회 가능…
〇 전화 계약 14일 내 철회 가능…
피해 시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
요청해야
#사례1=A씨는
(여, 60대)는
13여
년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10년이
지난 2010년경
계
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등기비용을
요구해 4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시 등기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요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2=B씨(남, 30대)는
2년
전에
전화로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190만원을
결제했다.
10년간
이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결제하라고
요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
회원권을
빙자한 기만상술로 상
담을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0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
회원권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40건으로
2012년
348건에
비해 92건(26.4%)나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업체들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
강권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계약연장
대금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 담당자 손철옥 031-8008-5322
입력일 : 2014-01-10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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