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3일 월요일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성남시 3개 구 올해 처음 도입,  
한 달 최고 20만 원 지급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오는 1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단,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려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문의전화 :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729-7470 
성남시     입력일 : 2014-01-13 오전 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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