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8일 수요일

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 계속 생산된다.

울라~,
다마스하고 라보가
현대.기아차가 아닌
한국GM(舊 대우자동차)에서
만드는군요.


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 계속 생산된다.

- 국토부/환경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유예하기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1-07 11:00
 

용달, 세탁·꽃 배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다마스, 라보는 ‘13.12월말 단종)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1월 8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13.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하였다.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 청원(‘13.7, ’13.12)

국토교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이후 관계부처·업계 협의를 거쳐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


국토부와 환경부는 다마스, 라보가
‘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 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을 감안,
일부 안전/환경기준을 유예키로 하였다.

* 안전기준 : 안전성제어장치(ESC, ‘15),
제동력지원장치(BAS, ’15),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15),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15),
개선형머리지지대(‘14.3),
안전벨트 경고등/경고음(’15 예정) 
** 환경기준 : 배출가스 진단장치(OBD),
    CAFF/CO2 규제, 저탄소 협력금제도


국토부는 ‘14~’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16년 시행)하고,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16년~‘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On-Board Diagnostic) : 배출가스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계기판에 경고등 켜짐

※ 미국의 경우도 소형차
보급 활성을 위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일정크기 이하의
차량 기울기 수평 유지

한국지엠은 안전/환경기준이 유예되면
‘14.7월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창원)을
재 배치하여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 한국지엠은 생산라인 재 배치 및
  설비 개보수 등 투자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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