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4일 토요일

[해명] 위법건축물 국토부는 양성화, 농식품부는 강력단속을.... 부처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위법건축물 국토부는 양성화,
농식품부는 강력단속을....
부처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6-13 14:11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있어
국토부와 농식품부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14.1) 농식품부 의견을 수용해
농지전용 여부는 농식품부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는 특정법에 의해 건축물만
건축물대장에 등재(사용승인)하고 있음

국토부와 국회가 농지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4월 발의(국회)된 특정법 개정안은
현 특정법에 규정된 ‘‘대지”를 “「건축법」에
따른 대지”로 의미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개정 되는 경우에도 법적용에 있어 현행과
차이가 없음
※ 특정법은 12.12.31이전의 위법건축물에 적용되며,
농지훼손을 적법화하거나 훼손토록 하는
사항이 아님
< 보도내용 (세계일보, 6.13 >

   
위법 건축물 강력 단속
양성화해야”....
부처 간 엇박자
- 국토부는 양성화 검토,
 농식품부는 대대적 실태 조사
국토부와 국회는 농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도
- 특정법을 개정(대지농지를 포함한
  대지)하여 농지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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