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참고] ‘정부 수공 4대강 8조 빚 갚아줄 법 근거 없다’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수공 4대강 8조 빚
갚아줄 법 근거 없다’ 보도 관련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07-29 11:19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이며 수공 4대강 투자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는 공사에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에 딸린 사업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정부는 ‘09년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시 대통령
훈령(제221호)에 근거하여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7.29) >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빚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법률 근거가 없음
- 국토부는 수공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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