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8일 일요일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1:00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토지 취득세(4%)0.5배인
과태료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