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업생태체험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평택농업생태체험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 12. 18.
평 택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평택농업생태체험장
- 위치/면적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64-1번지
일원,
157,520㎡
(47,650평)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나.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다. 도입시설 : 잔디마당, 농산물과학관,
팔도유람원, 농기구테마파크,
허브욕장, 식물학습원, 염색원,
나비원, 식물전시실, 농업문화체험관 등
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실음생략
2. 게시 기간 : 2014년 12월 18일
~ 2015년 01월 02일
3. 게시장소
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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