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참고]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6 23: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법안내용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의 등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4.26)>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용적·건폐율 상한보장 폐지
 
-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수정사항을
법안에 적용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용적·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은 사라질 전망
- 또한 복합개발은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축소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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