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1일 월요일

“지반침하 대비 굴착공사·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지반침하 대비
굴착공사·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지반침하 사고 대비 관계기관 회의…
  중앙-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강조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5-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11.(월)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17개 시·도 국장급
이 날 회의는 최근 전국 곳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후속 추진내용과 각 부처·지자체별 관련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경식 차관은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대책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ㆍ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하였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반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전문 인력ㆍ장비를 통해 지자체가 요청한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조사(‘15.3~)
이와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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