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화요일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7-06 15:14

일몰제,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개 개정안이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6.15일 도정법 개정협의체 개최,
6.17일 법안국회 1차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침

이번 심의·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몰제) ‘12.1.31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

또한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 도입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 연장

2. (직권해제)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3. (공공관리)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 조기선정 허용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

4. (뉴스테이 공급)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 마련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

5. (동의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허용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 규정 마련

*(경우/요건)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시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기존사업 목적과 방식이 동일한 정비사업 등

6. (신탁사)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
추가신설 등 관련 조항 마련

7. (기타)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 


향후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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