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7일 월요일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등록할 때 거리제한이 없나요.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당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겸직가능, 소득 및 거리제한 없음)
농지원부 등록 가능​

농지원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조사 → 처리​

구비서류
1.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2. 신분증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농지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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