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참고]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5 19:13
 
 
뉴스테이 사업의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가능 시점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1.25자) >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 국토부가 11.25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임대 24년 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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