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5 19:13
뉴스테이
사업의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가능 시점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1.25자) >
|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
국토부가
11.25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임대
2∼4년 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
151125(참고)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후 부터 지분매각 가능 보도(머투)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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