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10-27




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Q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 상의 표준건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고,

「임대주택법시행령」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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