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9일 월요일

동부 중로2-8호선(고덕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사업과-10599(2016.04.19.)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4-214(2014.08.13.)호,
평택시 고시 제2014-294(2014.12.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90(2015.10.22.)호로
결정(변경)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8호선(고덕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