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11-17 11:00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16.12월 5천여호,
’17년이후 연 2만여호 이상)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달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0일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
**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②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 허용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③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
 
위의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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