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뉴스테이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4-12 13:54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뉴스테이 사업장은 이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법령의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재계약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아직 임대료를 증액시킨 사례는 없으며,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13개 뉴스테이 단지의
임대료 상승률 한도는 평균 3.3%*입니다.

* 법정 한도 5% 이내에서 사업장별로
더 낮은 상승률 한도를 계약을 통해 규정
 
아울러, 공정위 권고가 기계약 단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일부 보도되었으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기존 단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4.12(수) >
□ 뉴스테이 ‘불공정 약관’ 대거 적발
 ㅇ 뉴스테이 임대료 상승시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
 ㅇ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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