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월요일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202호(2012.07.02)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12-218호(2012.07.11)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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