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800원 미납자에 8천800원 부과”…민자고속道 ‘횡포’ 보도 관련

[참고] “800원 미납자에 8천800원 부과”…
민자고속道 ‘횡포’
- 민자도로 부가 통행료 처리기준 마련·시행,
  유료도로법령 정비 추진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10-24 18:00

민자고속도로社가 부가 통행료 부과 등
미납 통행료 처리 기준을 한국도로공사와 동일하게
마련·시행토록 개선하여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오류 등 이용자 과실이 없는 미납은
부가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부가 통행료 납부기한 명시, 최종 미납 안내 시
등기 시행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가 통행료 부과 대상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0.24 >
◈ “800원 미납 운전자에 8천800원 부가금”…
    민자고속道 ‘횡포’
- 용인서울고속도로, 강제 징수권한도 없이
  마구잡이식 부과
◈ 미납 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오류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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