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8-135호( 2008. 5. 13 )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 도시재생과(☎031-8024-413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하여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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