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화성간척지4공구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 고시

화성시 서신면, 마도면 일원
화성간척지 4공구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4.  23.
        화   성   시   장









화성간척지4공구 에코팜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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