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화성시, “복잡한 건축허가는 원스톱‘건축복합민원’으로 빠르게!”

화성시, “복잡한 건축허가는 원스톱‘
건축복합민원’으로 빠르게!”
○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전국 1위,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조기 정착 목표

              화성시           등록일    2018-10-15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화성시가 복잡한 건축 관련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복합민원’
활성화에 나섰다.

건축복합민원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사전에 토지 유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건축과와 인허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 제도인 만큼
팀 스터디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축 및 토목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체 대상 간담회와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건축복합민원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만 1,360건(283㎢)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2015년부터 허가민원과를 도입하고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원스톱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11%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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