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동탄2신도시 A100블록『I’PARK』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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