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2019년 11월 5일,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개최 - 정책 공유, 현장이행 강조 -

지자체와 함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5일 전국 17곳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서
  정책 공유, 현장이행 강조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9-11-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20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1차 협의회(2019.5.20) :
건설사고 저감방안 논의,
임금직불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공유,
위법행위 단속·처벌률 제고방안 논의 등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참고)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➀안전, ➁일자리, ➂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근로자 경력관리,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 매년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등
 등록기준 조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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