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시가 15억(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시가 15억(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
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15.html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faq-2019-12-17-2019-12.html


□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으며,

ㅇ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 동 사항은
2019년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ㅇ 상기 사항은 全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2019.12.20일)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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