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이 큰
6개 지역에 대해서 2020. 3. 3.일자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세부 지역(구간)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올해(2020년) 신규로 6개 노선
7개구간(총 길이 8.04km)에 대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대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통해
속도의 제한․우회 요청,
방음시설 설치 요청 등을 통해
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전화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교통환경팀 031)5189-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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