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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0일 수요일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참고]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5-18 21:39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5-18 21:39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
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15년 6월~20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9 11:00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6월부터 ’15년 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3,686세대(‘15.6~‘15.8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7,763세대(서울 4,176세대 포함),
지방
35,92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5.6월
서울강남(1,339세대),
인천구월(4,149세대)
등 9,787세대,
’15.7월
시흥군자(2,856세대),
고양삼송(1,890세대)
등 12,277세대,
‘15.8월
인천 송도(1,861세대),
화성동탄2(1,636세대)
등 5,6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5.6월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흥덕(1,956세대)
등 17,809세대,
’15.7월
부산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
등 8,183세대,
‘15.8월
대구수성(795세대),
세종시(2,876세대)
등 9,93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5,999세대,
60~85㎡ 40,556세대,
85㎡초과
7,1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주체별로는
민간
47,326세대,
공공
16,360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순천만, 순천만정원”이 선정
자연과 사람이 빚은 경관의 조화
‘순천만’, 경관대상 수상
-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 열려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5-19 11:00
그밖에, 주민주도의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을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창의성·공공성·심미성·조화성·주민주도성·지속가능성 등
시상식은 이날 개최한 「제3회 국토경관의 날*」
*(주최) 경관 관련 5개 학회, (후원) 국토교통부,
‘순천만’, 경관대상 수상
-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 열려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5-19 11:00
순천시가 조성한 “순천만, 순천만정원”이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문가·주민·순천시가 협력하여
전문가·주민·순천시가 협력하여
순천만 보호를 위해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로의
도심지 확장을 막기위해 순천만정원을
조성하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을
조화롭게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
(장관상 6점 및 학회장상 시상)
*(주관)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
그밖에, 주민주도의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낸
「도봉산자락 새동네」와 벽화마을의 바람직한
조성방향을 제시한 「대구 달성군 마비정마을」 등
5개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수상작은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0여건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 관련 5개 학회*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선정위원회 위원장(류중석 중앙대교수)은
선정위원회 위원장(류중석 중앙대교수)은
“최근 주민의 공공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민주도의 우수한 경관형성사업들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의성·공공성·심미성·조화성·주민주도성·지속가능성 등
시상식은 이날 개최한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관련 학회 회장 등을 비롯해
경관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최) 경관 관련 5개 학회, (후원) 국토교통부,
(時·所) 5.20, 14시, 서울 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구축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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