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화요일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6-08-0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27~6.7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토지거래1)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2)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 발생

2)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되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되어
의결권 결집을 통한 사업 방해시 사업지연 등 초래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15년말 기준)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적용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성원가)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09 10:00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 ‘도약’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 ‘도약’
- 물류 신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8-03 11:00












[차관동정] 김 차관, “뉴스테이, 안정성·수익성 갖춘 매력적 상품” 강조

[차관동정] 김 차관, “뉴스테이,
안정성·수익성 갖춘 매력적 상품” 강조
- 금융업계 임원 등 재무적 투자자와 간담회…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 약속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8-02 18:00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화) 16시 금융업계 임원들과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차관은 임대주택 시장의 확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뉴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 흐름을 선도한다면 국가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뉴스테이 투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업계도 관심을 갖고
과감히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차관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뉴스테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왔고,
업계와의 소통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RBC 적용기준 개선*, 리츠 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 리스크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RBC는 가용자본/필요자본으로, 신용위험계수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필요자본도 커지게 되므로,
리츠 투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하향(현행 12%→7.5% 수준) 추진
**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시
사전승인·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
 
김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업계 관심에 힘입어
현재까지 뉴스테이 2만 1천 호를 공급(’16.6월,
영업인가 기준)하고, 약 6,000억원의 민간투자도
유치하였으며, 지난 7.22일에는 1,000억 원에 달하는
허브리츠 공모채권 발행에도 성공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면서, 뉴스테이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사학연금 등 연기금, 우리은행 등
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총 15개 금융기관이 참석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의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차관은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 8. 2.
국토교통부 대변인

2016년 하절기「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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