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일 금요일

경기도, 화재안전 담배 도입 의무 법제화로 국민 안전지켰다!

경기도,
화재안전 담배 도입 의무 법제화로
국민 안전지켰다!

경기도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실

○ 09년 경기도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시작
○ 2015년부터 국내 유통 담배는
    저발화성 기능 도입
○ 담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크게 줄 것으로 기대
○ 대한민국 공익소송의 모범사례


경기도가 담배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담배소송이 화재안전 담배 도입 의무
법제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20091월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4년여간의 법적 공방이 지난해 1226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시판 담배에 화재방지
기능(저발화성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화재안전 담배 도입에
필요한 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는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
도입된다.
 
그간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과
화재안전 담배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대국민 의식 제고와
입법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이번 담배사업법안 개정안으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 처리를 반겼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4
화재안전담배가 도입 된
뉴욕의 경우 3년간 화재발생건수는 6%,
사망자수는 32.4%가 저감됐으며,
2015년부터 화재안전 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담뱃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담뱃불 화재로 인해 2142명의
사상자와 약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558명의
사상자와 약 25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안전과
예산절감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익소송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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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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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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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기획홍보팀 / 031-230-2954
입력일 : 2014-01-02 오전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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