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4.3.1) 대비 1.72% 상승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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