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해명]「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부가세 면제혜택 준다」보도 관련

[해명]「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부가세 면제혜택 준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2-03 10:33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 보도내용 (뉴스1, 12.3자)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부가세 면제 혜택 준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를 전문으로 맡기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
-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등록규제 완화, 중개업 겸업 허용 등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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