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 월요일

경기도,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대상 추가 모집


경기도,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대상 추가 모집

○ 10농가 이상 참여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 신청대상
○ 2015년 1월 말까지 시군 농정과에 신청
○ 1개소 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보조 70%, 자부담 30%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
    가공ㆍ교육 등 시설ㆍ장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자를 1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들녘이나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 선정에 이어 국비 확보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현재 안성 일죽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친환경 감자를
재배하는 63농가가 저온저장시설 등
81,8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로서 10ha 이상 농경지에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집단화된
지역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청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미생물 배양시설,
액비저장시설 등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과
장비,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과 장비, 공동작업장, 가공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장비를 비롯해
역량강화와 상품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1개 지구 당 최대 3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다.
2014년까지는 사업기간이 1년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여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2월 중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3월 경 사업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고양시 등 16개 시군에 416억 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2,494농가 3,509ha)
조성했다. 

담 당 자 : 김 연 기 (전화 : 031-8008-5442)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2
입력일 : 2015-01-02 오후 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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