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5일 목요일

경기도, 상향된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상향 준수 및 행정지도

안전도로 만들기,
노면 표시 개선위해 앞장선다.

○ 도, 상향된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상향 준수 및 행정지도
- 경찰청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른 강화기준 준수
○ 재귀반사성능을 요하는 KS규격(KSM 6080)의
    도료(2종,4종,5종) 사용
○ 시·군 자발적 정책변화 유도 위한
    집중점검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야간 또는 우천 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
노면표시개선에 앞장선다.
도는 2일 각 시·군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선 도내 도로사업
면표시에 대해 강화된 반사성능기준을
준수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군의 자발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시·군 관리 도로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각종평가에
반영하고, 정비가 잘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영봉 도 건설국장은 기존보다 반사성능이
2배 강화된 도료를 사용해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이번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노면표시 도료에
대한 KS규격(KSM 6080) 개정과 도료 성능
개선 등을 감안해 작년 1월 경찰청이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통해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44
입력일 : 2015-02-02 오후 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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