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4일 토요일

[참고] 아파트 옥상문 잠근다고 학생 투신자살 줄어들까? 보도관련

[참고] 아파트 옥상문 잠근다고
학생 투신자살 줄어들까? 보도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3-13 16:50
 
‘15.3.13(금) 교육부 주관,
“사회부처장관회의” 시 거론된
“학생 자살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축 주택 아파트 옥상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잠가 놓았다가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 입주민의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가 놓음으로써 방범과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 있음

*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 지하출입구
연결 출입문에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풀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도 추가하려는 것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4월 이후 설치를 의무화
*** 경찰, 교육, 아파트관리소 등은 범죄 등을 우려
     옥상출입문을 잠글 것을, 소방 당국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열어놓도록 권고
또한,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님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음
조사결과(관리사무소 등 파악)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오작동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동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수동*으로
개폐 조치토록 매뉴얼(근무수칙)이
되어 있음

* 근무처에 설치된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작동하여
 개폐가 가능하며,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로 대피자가 수동으로 개폐 가능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3.13일자) 〉
ㅇ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한다 해도
- 옥상외에도 자살을 위한
   선택지가 충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음
ㅇ 아파트 옥상문 잠근다고
   학생투신 자살 줄어들까?
- 화재가 났을 때 개폐장치가 오작동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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