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7일 월요일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항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사업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고시문(안).hwp
사업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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