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1일 목요일

(해명자료) 경기도,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2학기분 지원

(해명자료) 경기도,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2학기분 지원


2월 9일자 언론에서 보도한
‘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2학기분의 등록금임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임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15
입력일 : 2016-02-11 오후 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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