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대책’보고

[참고] 국토부·고용부 합동
건설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대책’보고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5-17 16: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이 1.9배 이상
높은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사고 時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하고,

* `15년도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재해율
1.42%(건설업 평균 재해율 0.75%)

** 경성대 건학기념관(부상5, `15.11),
백석문화대(사망3부상4, `15.7),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11, `15.7),
용인 국도교(사망1부상8, `15.3),
사당체육관(부상11, `15.2)
***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은
`10년(17.0%)→`11년(17.6%)→`12년(18.1%)→
`13년(19.0%)→`14년(24.0%)로 지속적으로 증가
각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건설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고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건설공사

[1] 먼저,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을 확대한다.

20억 미만의 영세현장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시스템 비계* 등)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구조계산을 통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계로서 재래식 비계(시공자가 직접 강관,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조립) 에 비해 안전성 우수
원도급업체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물공사업
[2] 또한, 상시점검반의 가동과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추락*위험 현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 `15년도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 수가 257명(52.1%)
취약시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공기가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합동으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사 점검 실시
추락 위험도가 높은 1,000여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발판일체식 거푸집 설치 현장,
20m 이상 비계 설치현장 등 1,000여개 현장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 (피해사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 중
흙막이에 변형이 생겨 현장 인근 주택 8개동이
파손되어 주민 132명이 대피(`15.12, 서울 은평구 녹번동)
2. 가시설물 공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마련·권고하는 등
적정 발주계획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를
포함하며 공사비의 1.2∼3.4% 차지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가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고, 표준도면과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이
소홀한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며,
사고 위험도가 높은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2] 반복사용되는 가설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설자재의
품질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할 예정이다.
* 자재 강도(압축, 인장, 휨 강도), 규격,
마모율, 외관(부식상태) 등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하며,

* 「건진법시행규칙」제49조:조경식재·가시설물·
철거공사는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제외
현장에서 자재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방법* 및
간이시험법도 개발·보급한다.

* 자재 표면에 자재의 원산지, 제조자,
규격을 양각으로 표기하는 방법 등
3.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
[1] 착공 전에 미리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의 직접적인 관리주체인
장비 임대업자와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국토부·고용부·
교통안전공단·건설기계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 안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을 민간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2] 해외에서 사용 중이던 노후된 타워크레인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여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등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초음파·방사선·자력을 이용해
장비 내부균열 등의 결함을 외부에서 확인
산재예방보상기금을 통해 비파괴검사
실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비파괴검사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 생산 후 20년이 경과된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고용부와 안전검사와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점검의 폐해를
해소하고 충실한 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당초) 고용부의 안전검사(산안법, 주기 6개월)와
국토부의 정기검사(건설기계관리법, 주기 2년) →

(변경) 국토부 정기검사(주기 6개월)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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